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0-27
- 조회수
- 904
- 첨부파일
올해 11월부터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구의2동주민센터(02-450-1234), 보건복지부 콜센터(02-12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구의2동주민센터(02-450-1234), 보건복지부 콜센터(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