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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7-10-27
조회수
904
첨부파일
올해 11월부터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구의2동주민센터(02-450-1234), 보건복지부 콜센터(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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