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1-10
- 조회수
- 105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982호
방범용CCTV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광진구청장
구의2동 설치장소 : 자양로43길 18(구의동 55-24)
※ 첨부파일 참조
방범용CCTV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광진구청장
구의2동 설치장소 : 자양로43길 18(구의동 55-24)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