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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꿈나래통장 신규참가자 모집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14
조회수
783
첨부파일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 다음 1~3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공고일(2018.3.15.)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2018.3.15.)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2004.3.15.이후 출생
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신청제외대상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디딤씨앗통장 등 참여가구

◎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광진구 총15명 모집
▷ 신청기간 : 2018.3.15.(목) ~ 4.6.(금) 09:00~18:00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2. 신분증사본 1부
3.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1부 :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 동일가구원
5.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별도서식) 1부 : 동일가구원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1부 : 동일가구원

◎ 문의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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