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2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비닐류,스티로폼)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30
조회수
1203
첨부파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해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하여 분리배출 기준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첨부 참조

※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거나, 배출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3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