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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16
조회수
963
첨부파일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8. 5. 22)은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에 해당되어 전입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수정·송부한「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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