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2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4-16
조회수
79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하니,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18. 5. 8.(화)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칙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18. 4. 16. ~ 5. 8. (22일간)
3.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