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기간(5.17.~8.24.)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7-16
- 조회수
- 572
- 첨부파일
성폭력(불법촬영),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몰래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
불법촬영 범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됩니다.
신고 및 상담 112 또는 1366
몰래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
불법촬영 범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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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상담 112 또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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