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2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기간(5.17.~8.24.)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16
조회수
571
첨부파일
성폭력(불법촬영),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몰래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

불법촬영 범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됩니다.


신고 및 상담 112 또는 1366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