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12-26
- 조회수
- 56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제2동 공고 제 2018-48호
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
- 제 15,16,17 통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 해촉)규정에
따라 구의제2동 통장을 신규 위촉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첨부파일 공고문 1부
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
- 제 15,16,17 통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 해촉)규정에
따라 구의제2동 통장을 신규 위촉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첨부파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