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명칭 : 제로페이 서울(법률용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 QR코드로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방식
▢ 모집대상 : 사업자등록한 관내 모든 소상공인 및 일반사업체
- 대형프랜차이즈점(편의점,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피자헛 등)은 서울시 직접 협의
▢ 시범운영 : 2018. 12. 20.(목) ~ ※ 정식운영 : 2019. 3. ~
▢ 이용혜택
❍ 소상공인 : 낮은 결제수수료(연매출 8억원 이하 수수료 0%, 8~12억 이하 0.3%)
- 기존 카드수수료 : 3억원 이하(0.8%), 3억~5억원(1.3%), 5억원 초과(2.3%)
❍ 소비자 : 40% 소득공제 등(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 이용방법 : 제로페이 참여 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은행 앱 등) 설치 후 이용※ 별도 제로페이 앱 없음
▢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방법
❍ 온라인 :‘제로페이’검색 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구청 지역경제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류 :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4) 및 동주민센터(☎45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