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19-04-22
- 조회수
- 625
- 첨부파일
1. 구의제2동-3781(2019.03.27)호 및구의제2동-4481(2019.04.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 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천호대로135길 홍*범,
광진구 자양로38길 17-11 임*자 등 2명(2세대2명)
나. 공고기간 : 2019. 04. 22 ~ 2019. 05. 07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