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구의2동
HOME > 구의2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통지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7. 15. ~ 7. 29.(14일간)
나.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49길 15-* 박*하 외 8명(2002년7월생)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라. 발급기간 : 2019. 8. 1. ~ 2020. 7. 31.(12개월간)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공고(2002년7월생). 끝.
이 게시물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