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지원요건 완화에 따른 안내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37
- 수정일
- 2019-07-25
- 조회수
- 589
- 첨부파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에게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의 요건 완화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에게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의 요건 완화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