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19-08-12
- 조회수
- 791
-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구의제2동-8057(2019.7.8)호 및 구의제2동-8803(2019.7.24.)호와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2회 공고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해당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구의제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주** (1세대/1명)
나.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19.8.12 ~ 8.24 (14일간)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조치일자 : 2019.8.12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