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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1-08-17
조회수
316
첨부파일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기 간 : 8. 2.() ~ 8. 20.()

가입대상 : 1834세 이하

소득기준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내 용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

문 의 45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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