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1-07
- 조회수
- 920
- 첨부파일
민방위교육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교육(1~4년차)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14시~18시
2. 공고기간 : 2017년 11월 07일 ~ 11월 21일
3. 교육장소 : 광진구민방위교육훈련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 소재)
4. 교육내용 : 안보, 화생방 등 재난안전교육 등
5. 송달대상 : 붙임 참고
6. 문의전화 : 구의제3동 행정민원팀(02-450-1256)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교육(1~4년차)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14시~18시
2. 공고기간 : 2017년 11월 07일 ~ 11월 21일
3. 교육장소 : 광진구민방위교육훈련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 소재)
4. 교육내용 : 안보, 화생방 등 재난안전교육 등
5. 송달대상 : 붙임 참고
6. 문의전화 : 구의제3동 행정민원팀(02-450-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