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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통장 공개모집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7-12-11
조회수
8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제3동공고 제 2017-78호

제16통장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의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구의제3동 제16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제3동장

1. 신 청 기 간 :2017. 12. 6.(수) ~ 12. 15.(금목) 까지(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구의동 590,591,593번지 일대)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자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 외 대 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 출 서 류 : 통장 지원서(첨부 파일 확인), 증명사진(3×4㎝)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6. 문 의 처 : 광진구 구의제3동주민센터 (☎45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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