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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22
조회수
788
첨부파일
□ 목 적: ‘18년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규모 및 영세기업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예외)
○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조건(고소득사업자, 임금체불자, 공기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요건 충족시 소급 지급 가능)
○ 현금지급 /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접수방법: 온라인 및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4대 보험공단,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고용공단, 동주민센터
○ 문 의: 구의3동주민센터(☏02-450-1508)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붙임 :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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