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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홍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2-21
조회수
685
첨부파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라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붙임 : 전세보증금 반환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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