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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4-02
조회수
59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0 대 상 자 : 문 * *(구의강변로 94) 외 1명
0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0 공고기간 : 2018.04.02 ~ 2018.04.25
0 공고일자 : 2018.04.02.
0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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