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2001년6월생)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7-03
- 조회수
- 73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공고사항
0 공고대상 : 이*영 (구의강변로3길 12)
0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0 공고기간 : 2018.07.03.~2018.07.25.
붙임 공고문1부.
ㅁ 공고사항
0 공고대상 : 이*영 (구의강변로3길 12)
0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0 공고기간 : 2018.07.03.~2018.07.25.
붙임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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