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19-06-14
- 조회수
- 45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9.4.23.일자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 대 상 자 : 장** (광나루로44길 51-8)
○ 직권조치일 : 2019. 4. 23. (화)
○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 고 기 간 : 2019. 4. 23. ~ 2019. 5.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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