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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취수장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고지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5
수정일
2019-05-14
조회수
973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하고자 함.

 

  1.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2.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붙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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