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취수장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고지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5
- 수정일
- 2019-05-14
- 조회수
- 973
-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하고자 함.
1.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2.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붙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