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5
- 수정일
- 2019-09-30
- 조회수
- 314
- 첨부파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9.6.1. ※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대 상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일/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2억5천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지원금액 : 1일 81,180원(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