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19-11-18
- 조회수
- 39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9.11.18자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일 : 2019. 11. 18.
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9. 11. 18. ~ 2019. 12. 10.
다. 거주불명등록조치대상 : 공기춘(89.2.21, 광나루로52길 114)
라.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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