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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4-17
조회수
105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 불명등록신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 대 상 자 : 이** (아차산로 552)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7. 4. 17. ~ 2017. 4. 26.
○ 공고문 : 붙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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