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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신고처리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6-21
조회수
90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신청에 따라 공고한후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대 상 자 : 길**외 1인 (아차산로 552)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7. 6.21. ~ 2017. 7.20.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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