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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08
조회수
603
첨부파일
2017년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대상은
- 동일주소내 2세대이상 구성세대
-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 입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고 및 문의 : 광장동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 (☎ 02-45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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