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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18
조회수
701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간 : 2017. 9. 4(월) ~ 9. 22(금)
장 소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주요 법규위반 사항

불법주정차/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
(08~09시, 12~16시) 8만원


속도위반/규정속도 이상 과속
20km/h이하 : 6만원
20~40km/h : 9만원
40km/h초과 : 12만원


신호위반, 교통신호 위반
12만원


보행자보호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위반
횡단보도 : 12만원
일반도로 : 8만원

※ 어린이보호구역내 08시 ~ 20시 기준

주 관 :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450-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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