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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22
조회수
618
첨부파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사업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소득 661,172원 ~ 6인 소득 2,448,124원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기준 : 1인 소득 4,431,641원 ~ 6인 소득 7,737,502원 이하 및 재산기준 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 소득평가액 및 가구 규모별 1인 최소 82,647원 ~ 6인 최대 918,047원
○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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