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9-18
- 조회수
- 68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김*호(아차산로78길 7)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7.9. 18. ~ 2017. 10. 15.
붙임 공고문 1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김*호(아차산로78길 7)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7.9. 18. ~ 2017. 10. 15.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