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광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12-28
조회수
520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금액: 노동자1인당 월13만원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4대 보험공단지사,고용노동부고용센터,읍면동사무소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