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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사업주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18
조회수
472
첨부파일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지원조건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접수
○ 온라인 :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 원칙 : 일자리안정자금(www.jobfunds.or.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무료대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co.kr)에서 확인
□ 문 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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