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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18
조회수
469
첨부파일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18.1.1. 현재 각종 면허(인가,허가 등)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18. 1. 16. ~ 2018. 1. 31.
□ 과세금액 : 업종별 구분 과세
□ 관련문의 :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450-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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