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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2-07
조회수
443
첨부파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민생안정을 위한 2018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가. 융자규모: 금2,000백만원
나. 접수기간: 2018. 2. 5. ~ 2. 26.
다.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공장등록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 제외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식품접객관련 업소)
라. 융자조건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연 1.8%
-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마. 기타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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