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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2-07
조회수
433
첨부파일
□ 모금기간(지로용지 연 2회 배부)
○ 연중모금 : 2018. 2. 1. ~ 2018. 11. 30.(연중)
□ 모집대상
○ 세대주 : 1만원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3만원 / 전문직사업자 5만원
○ 법 인 : 5만원 이상(단, 전년도 납부금액 우선 적용)
○ 단 체 : 종교단체, 학교 등
□ 참여방법 : 모금 위원(통장) 및 우편을 통해 전달된 회비납부 용지에 기재된 납부 권장 금액을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납부 (희망 금액 변경 가능)
□ 납부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기부자 소득금액 100% 한도내에서 15% 세액공제
○ 법인 : 소득액의 50%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인정
○ 적십자회원유공장 : 500만원이상 납부자에게 대한적십자사표창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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