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 휠체어 수리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2-07
- 조회수
- 518
- 첨부파일
2018년 장애인 휠체어 수리 안내
□ 사업기간 : 2018. 1. 1.~ 2018. 12. 31.
□ 자격기준
○ 광진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중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수리비용의 전액 지원하되 연간 300천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 지원하되 연간 150천원 이내
※지원금 외 나머지 본인 부담
□ 문 의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450-5160)
□ 사업기간 : 2018. 1. 1.~ 2018. 12. 31.
□ 자격기준
○ 광진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중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수리비용의 전액 지원하되 연간 300천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 지원하되 연간 150천원 이내
※지원금 외 나머지 본인 부담
□ 문 의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45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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