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3-20
- 조회수
- 46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고*희(아차산로537-17)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8. 3. 20. ~ 2018. 4. 3.
붙임 공고문 1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고*희(아차산로537-17)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8. 3. 20. ~ 2018. 4. 3.
붙임 공고문 1부
- 이전글
- 응답소 안내
- 다음글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