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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20
조회수
46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고*희(아차산로537-17)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8. 3. 20. ~ 2018. 4. 3.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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