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6-03
- 조회수
- 875
- 첨부파일
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 공시기준일 : 2018.1.1.기준(결정·공시일 : 2018. 5. 31.)
2)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나. 열람방법
1)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2) 구청(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민원실)에서 직접 열람
다.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8. 5. 31. ~ 7. 2.
2) 신청방법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결정·공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3) 기타문의 : 부동산정보과(450-7766~8)
1) 공시기준일 : 2018.1.1.기준(결정·공시일 : 2018. 5. 31.)
2)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나. 열람방법
1)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2) 구청(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민원실)에서 직접 열람
다.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8. 5. 31. ~ 7. 2.
2) 신청방법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결정·공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3) 기타문의 : 부동산정보과(450-7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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