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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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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백O든외 7명)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4-06-19
조회수
12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 *, *, *, *, *, *(8)

2. 공고기간: 2024. 6. 19. ~ 2024. 7. 9.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 고 일: 2024. 6. 19.

6.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2024. 6. 1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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