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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LH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수정일
2017-10-10
조회수
1130
첨부파일
<2017년 LH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1. 모집개요
1) 공 고 일 : 2017. 9. 22.(금)
2) 모집호수 : 50호(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또는 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 2순위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2. 모집일정
1) 신청·접수
① 1순위 : 2017. 10. 16.(월) ∼ 10. 17.(화)
② 2순위 : 2017. 10. 19.(목)
※ 1순위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2)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3) 예비입주자 발표 : 모집일로부터 약 2달 후 우편 개별 통보 예정


3. 구비서류
1) 신분증
2)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납입인정회차증명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2017.9.22.)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7980071
4)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9.22.)이후 발급분 제출
※제출서류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1) 세대주, 세대원 요건 숙지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 가능(1세대 1주택 신청)
3)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최종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
※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4) 사업대상지역 주택(광진구 소재 주택)만 신청 가능


5.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02-3416-3777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02-450-516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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