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1-10
- 조회수
- 936
- 첨부파일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조건으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 (수급 가구)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장애인이 20세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자양1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각 통담당 02)450-5167
1) (수급 가구)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장애인이 20세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자양1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각 통담당 02)450-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