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1-29
- 조회수
- 855
- 첨부파일
추진기간: 2017. 11. 20.(월) ~ 12 26.(화)
중점사항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
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 11. 20. ~ 12. 20.
- 직권조치 2017. 12. 21. ~ 12. 26.
주민등록과태료 경감기간: 2017. 11. 20.(월) ~ 12. 26.(화)
- 자진납부 시 1/2 경감 후 20% 추가 경감(최대 4만원)
중점사항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
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 11. 20. ~ 12. 20.
- 직권조치 2017. 12. 21. ~ 12. 26.
주민등록과태료 경감기간: 2017. 11. 20.(월) ~ 12. 26.(화)
- 자진납부 시 1/2 경감 후 20% 추가 경감(최대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