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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29
조회수
840
첨부파일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업소

신청기간: 2017. 11. 22. ~ 12. 4.
신청장소: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방문, 팩스(457-0700), 메일(mhe0105@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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