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2018년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2순위) 입주자 모집 알림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11
조회수
954
첨부파일
<2018년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2순위) 입주자 모집 알림>

가. 모집개요
1) 공 고 일 : 2017.12.29.(금)
2) 모집호수 : 85호(2순위 51호, 유공자 4호, 고령자 30호)
3) 신청자격
① 2순위 자격 :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② 고령자용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1952.12.29. 이전 출생자)
③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나. 모집일정
1) 신청·접수 : 2018.1.17.(수) ∼ 1.23.(화)
※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2) 당첨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3)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다. 구비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납입인정회차증명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2017.12.29)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7980098
4)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12.29.)이후 발급분 제출
※제출서류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02-2017-4343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