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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입주자 모집 알림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68
수정일
2019-03-05
조회수
594
첨부파일

 

1. 공 고 일 : 2019.2.27.(수)

 

2. 모집호수

① 기존주택 : 153호

② 신혼부부I : 16호

➂ 신혼부부II : 5호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9.2.27.)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중

① 기존주택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19.2.27.)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중

. 1순위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순위 자격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2019년 변경기준 - 총자산 1억9천6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②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19.2.27.)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중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2019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신청일 현재 자녀 유무를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구성과 상관없이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당해세대의 총자산가액 2억8천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499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4. 모집일정

1) 신청·접수 : 2019.3.14.(목) 3.20.(수)

※ 기존주택·신혼부부 동시 접수,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2) 당첨자 발표 : 2019.6.28. (금) 18:00 예정

3)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5.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2.27.) 이후 발급분 제출

2) 신청자 자격별 신청서류 숙지하여 접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첨부된 개정 서식(2017.6.20.)으로 사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모두에 자격 검증 대상 전원 서명이 반드시 필요

4)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1인만 신청 가능(1세대 1주택 신청)하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도 신청 가능

5)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 중복 신청 불가하며 공사와 관계없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신청자 신청 불가

6)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X

7)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소득 및 자산보유현황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 신청 불가

8) 예비신혼부부의 행복e음 시스템 상 가족정보 등록은 신청인의 현재 주민등록표 기준이 아닌 예비신혼부부(신청인과 예비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확인(소득, 재산 등)도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함

9)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중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붙임의 한부모가족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작성

 

6. 구비서류

1) 신분증

2)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4) 납입인정회차증명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2019.2.27.)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9980042

5)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등

 

※제출서류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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