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제1동 통장(제3,4,10통) 공개모집 재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5
- 수정일
- 2019-03-19
- 조회수
- 95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1동 공고 제 호
자양제1동 통장(제3,4,10통) 공개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 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양제1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1동장
1. 신청기간 : 2019. 3. 19.(화) ~ 3. 21.(목) 까지 (근무시간내)
2. 대 상 통 : 3통, 4통, 10통
3. 통장의 자격 : 해당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4.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자양제1동주민센터 (☎45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