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19-10-11
- 조회수
- 55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다음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차*수 등 4명(아차산로)
2. 내 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9. 10. 11. ~ 2019. 10. 25.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