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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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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4-07
조회수
36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동주민센터 주소(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이전공고를 게재하오니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최OO 외 1세대(2022년 1분기 거주불명 등록자)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일자 : 2023. 4. 7.(금)

  4. 공고기간 : 2023. 4. 7.(목) ~ 2023. 4. 28.(금),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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