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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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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 처리결과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12-11
조회수
498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31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총6명

   - 김*태(자양로21길) 등 6명

○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23. 12. 11. ~ 2023. 12. 29.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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